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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차이, 외래·입원·응급실 본인부담률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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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에는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어차피 감기인데, 외래로 갈까? 응급실로 갈까?” “입원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겠지?” 하지만 정작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진료 형태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는지 모른 채 병원을 찾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진료를 받아도 병원비가 두세 배 차이날 수 있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병원을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외래·입원·응급실의 본인부담률 차이 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래진료, '자주 갈수록 더 내는' 구조 외래진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감기, 소화불량, 경미한 부상 등 비교적 간단한 증상으로 병·의원을 방문할 때 해당되죠. 보통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 총액이 3만 원이라면, 9천 원 정도는 환자가 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의원급 병원 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예: 1천 원 또는 1만 원)으로 정액 적용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자주 이용할 경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외래진료를 1년에 365회 초과할 경우 , 그 다음부터는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인상합니다. 즉, 너무 자주 병원을 찾으면 보험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병원비 지출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외래진료는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진료, 생각보다 낮은 부담 많은 분들이 '입원하면 돈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치료는 생각보다 본인부담률이 낮습니다. 일반 성인 기준: 본인부담률 20% 15세 이하 소아: 본인부담률 5% 신생아(28일 이하): 본인부담 면제 분만(정상분만): 본인부담 면제 예를 들어 입원비가 총 100만 원이 나왔다면, 성인은 2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게다가 고액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