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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 누가 얼마나 감경받나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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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재가급여 입니다. 이 제도는 돌봄의 질은 유지하면서도,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경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 감경 제도에 대해, 한국인의 생활 현실에 맞춰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등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그 중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바로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 기본 비율은 얼마? 2025년 기준으로 재가급여를 받을 때의 본인부담 기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대상자 : 전체 급여비용의 15%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시설급여는 20% 부담이 원칙이지만, 이 글에서는 재가급여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 따라 달라지는 감경율 일반대상자라도,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40% 또는 60%까지 본인부담금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 순위 를 따릅니다. 60% 감경 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인 가구 40% 감경 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 25~50% 사이인 가구 일반대상자 : 상위 50% 이상인 가구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즉,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누군가는 6천 원만 내고, 누군가는 1만 5천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부담 감경 예시로 살펴보기 재가급여 서비스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대상자(15%) : 15,000원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