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임대소득 있으면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 들고 한숨 쉬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다 퇴직하거나, 전업 프리랜서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보험료가 확 뛰는 걸 보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더구나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기준으로 매긴 건가?” “월세 조금 받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지?”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소득 따라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계산 과정을 따져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월소득, 재산, 자동차 등 갖가지 요소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소득’은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입니다. 주택을 세놓고 월세를 받거나, 상가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바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이듬해부터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임대소득, 어디까지 보험료에 반영될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 종류별 반영률’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 50% 반영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100% 반영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금액’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임대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관리비·수선비 등)를 뺀 후, 각종 공제까지 하고 남은 ‘실제 과세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월세로 2,4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