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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 누가 얼마나 감경받나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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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재가급여 입니다. 이 제도는 돌봄의 질은 유지하면서도,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경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 감경 제도에 대해, 한국인의 생활 현실에 맞춰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등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그 중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바로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 기본 비율은 얼마? 2025년 기준으로 재가급여를 받을 때의 본인부담 기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대상자 : 전체 급여비용의 15%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시설급여는 20% 부담이 원칙이지만, 이 글에서는 재가급여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 따라 달라지는 감경율 일반대상자라도,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40% 또는 60%까지 본인부담금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 순위 를 따릅니다. 60% 감경 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인 가구 40% 감경 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 25~50% 사이인 가구 일반대상자 : 상위 50% 이상인 가구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즉,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누군가는 6천 원만 내고, 누군가는 1만 5천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부담 감경 예시로 살펴보기 재가급여 서비스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대상자(15%) : 15,000원 부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임대소득 있으면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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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 들고 한숨 쉬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다 퇴직하거나, 전업 프리랜서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보험료가 확 뛰는 걸 보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더구나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기준으로 매긴 건가?” “월세 조금 받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지?”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소득 따라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계산 과정을 따져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월소득, 재산, 자동차 등 갖가지 요소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소득’은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입니다. 주택을 세놓고 월세를 받거나, 상가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바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이듬해부터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임대소득, 어디까지 보험료에 반영될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 종류별 반영률’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 50% 반영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100% 반영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금액’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임대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관리비·수선비 등)를 뺀 후, 각종 공제까지 하고 남은 ‘실제 과세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월세로 2,4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자기부담금 제대로 알기: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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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 있어도 내 돈이 나간다? 병원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병원에 다녀오면 내가 직접 낸 돈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부담금 , 즉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내 몫의 비용 때문입니다. 모든 보험이 다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병원 치료라도 어떤 보험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번 글에서는 의료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 가지 보험, 즉 산재보험 , 자동차보험 , 건강보험 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을 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왜 ‘내 돈 안 드는 보험’일까 산재보험은 말 그대로 일하다 다쳤을 때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공장에서 기계에 손을 다쳤든, 배달 중에 사고가 났든,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이면 대부분 산재보험의 대상 이 됩니다.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직접 부담해야 할 돈이 거의 없다는 점 입니다.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약값까지 거의 전부를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 입니다. 노동자는 한 푼도 내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도 별도로 돈을 낼 필요 없이 바로 산재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프리랜서나 배달 기사처럼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보험료를 일부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치료비는 여전히 전액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산재보험은 ‘내 돈 안 드는’ 거의 유일한 보험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내 몸이 다쳤을 때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입니다. 대부분은 자동차 수리비를 떠올리지만, 사실 중요한 건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입니다. 자동차보험 안에는 운전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부담 줄이는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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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가 두려운 순간 병원비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단어입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질환처럼 치료 기간이 길고 진료비가 많이 드는 병은 가계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내가 아프면 집안이 무너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말 그대로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정해 놓는 제도 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뜻이지요.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가구는 1년간 약 120만 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소득이 높은 가구는 600만 원 이상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이상 병원비가 나오더라도 환자 몫은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과 절차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가 대상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해당됩니다. 성형수술이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 절차 는 두 가지입니다. 진료비가 나올 때마다 본인부담 상한액까지만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먼저 다 내고,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경우 후자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주고,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 계좌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 소득분위별 상한액 확인 : 내 소득분위가 몇 구간인지 확인해야 실제 부담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진료비 확인 : 본인부담금 중에서도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됩니다. 환급 신청 시기 : 보통 진료가 끝난 다음 해 8월쯤부터 환급이 진행되니, 공단 안내문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제도의 의미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히 의료비 절감 장치가 아닙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고액의 병원비를 만날 수 있다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연대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돈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