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본인부담상한제적용절차인 게시물 표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부담 줄이는 안전장치

이미지
  병원비가 두려운 순간 병원비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단어입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질환처럼 치료 기간이 길고 진료비가 많이 드는 병은 가계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내가 아프면 집안이 무너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말 그대로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정해 놓는 제도 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뜻이지요.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가구는 1년간 약 120만 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소득이 높은 가구는 600만 원 이상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이상 병원비가 나오더라도 환자 몫은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과 절차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가 대상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해당됩니다. 성형수술이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 절차 는 두 가지입니다. 진료비가 나올 때마다 본인부담 상한액까지만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먼저 다 내고,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경우 후자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주고,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 계좌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 소득분위별 상한액 확인 : 내 소득분위가 몇 구간인지 확인해야 실제 부담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진료비 확인 : 본인부담금 중에서도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됩니다. 환급 신청 시기 : 보통 진료가 끝난 다음 해 8월쯤부터 환급이 진행되니, 공단 안내문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제도의 의미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히 의료비 절감 장치가 아닙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고액의 병원비를 만날 수 있다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연대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돈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