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임대소득 있으면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 들고 한숨 쉬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다 퇴직하거나, 전업 프리랜서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보험료가 확 뛰는 걸 보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더구나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기준으로 매긴 건가?”
“월세 조금 받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지?”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소득 따라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계산 과정을 따져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월소득, 재산, 자동차 등 갖가지 요소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소득’은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입니다. 주택을 세놓고 월세를 받거나, 상가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바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이듬해부터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임대소득, 어디까지 보험료에 반영될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 종류별 반영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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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연금소득: 5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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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100% 반영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금액’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임대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관리비·수선비 등)를 뺀 후, 각종 공제까지 하고 남은 ‘실제 과세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월세로 2,4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800만 원이 됩니다. 이 800만 원이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것이죠.
피부양자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던데?”라고 생각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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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연 임대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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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일반 임대인: 연 임대소득이 400만 원 이하이면 가능
이 기준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나는 임대소득이 적은데 왜 보험료가 나왔지?” 하고요. 실제로는 등록 여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실제 사례로 본 변화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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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은퇴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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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연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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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주택 임대소득 연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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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50%, 기본공제 400만 원 적용 시 소득금액: 약 700만 원
A씨의 경우, 연간 700만 원이 보험료 산정 기준에 반영됩니다. 이를 건강보험공단의 산정 방식에 따라 점수화하면, 월 보험료가 약 5만원 정도 더해지게 됩니다. 기존에 재산 기준으로만 5만 원 내던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로 뛰는 셈입니다.
이처럼 임대소득은 단순히 “조금 벌었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세후 기준 소득금액을 따져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일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정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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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고려
등록임대주택사업자가 되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제대로 챙기기
관리비, 수선비, 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부분을 성실히 신고하면 과세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
피부양자 복귀 소명자료 제출
소득이 기준 이하로 줄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없음’ 또는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덜 억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얼마 버니?’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종류별 소득, 등록 여부, 필요경비, 공제 항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임대소득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내가 얼마나 버는가’보다 ‘얼마가 과세 소득으로 잡히는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월세 몇 푼 받는다고 보험료 폭탄 맞는 건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복잡한 계산의 실타래를 푸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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