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임대소득 있으면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 들고 한숨 쉬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다 퇴직하거나, 전업 프리랜서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보험료가 확 뛰는 걸 보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더구나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기준으로 매긴 건가?”
“월세 조금 받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지?”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소득 따라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계산 과정을 따져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월소득, 재산, 자동차 등 갖가지 요소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소득’은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입니다. 주택을 세놓고 월세를 받거나, 상가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바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이듬해부터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임대소득, 어디까지 보험료에 반영될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 종류별 반영률’이 다릅니다.

  • 근로소득·연금소득: 50% 반영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100% 반영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금액’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임대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관리비·수선비 등)를 뺀 후, 각종 공제까지 하고 남은 ‘실제 과세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월세로 2,4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800만 원이 됩니다. 이 800만 원이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것이죠.


피부양자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던데?”라고 생각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연 임대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가능

  • 미등록 일반 임대인: 연 임대소득이 400만 원 이하이면 가능

이 기준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나는 임대소득이 적은데 왜 보험료가 나왔지?” 하고요. 실제로는 등록 여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실제 사례로 본 변화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62세 은퇴자 A씨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 미등록 주택 임대소득 연 1,800만 원

  •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400만 원 적용 시 소득금액: 약 700만 원

A씨의 경우, 연간 700만 원이 보험료 산정 기준에 반영됩니다. 이를 건강보험공단의 산정 방식에 따라 점수화하면, 월 보험료가 약 5만원 정도 더해지게 됩니다. 기존에 재산 기준으로만 5만 원 내던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로 뛰는 셈입니다.

이처럼 임대소득은 단순히 “조금 벌었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세후 기준 소득금액을 따져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일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정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고려
    등록임대주택사업자가 되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제대로 챙기기
    관리비, 수선비, 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부분을 성실히 신고하면 과세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3. 피부양자 복귀 소명자료 제출
    소득이 기준 이하로 줄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없음’ 또는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덜 억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얼마 버니?’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종류별 소득, 등록 여부, 필요경비, 공제 항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임대소득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내가 얼마나 버는가’보다 ‘얼마가 과세 소득으로 잡히는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월세 몇 푼 받는다고 보험료 폭탄 맞는 건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복잡한 계산의 실타래를 푸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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