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 누가 얼마나 감경받나 (2025년 기준)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재가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돌봄의 질은 유지하면서도,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경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 감경 제도에 대해, 한국인의 생활 현실에 맞춰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등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그 중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바로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 기본 비율은 얼마?
2025년 기준으로 재가급여를 받을 때의 본인부담 기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대상자: 전체 급여비용의 15%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없음
시설급여는 20% 부담이 원칙이지만, 이 글에서는 재가급여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 따라 달라지는 감경율
일반대상자라도,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40% 또는 60%까지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 순위를 따릅니다.
60%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인 가구
40%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5~50% 사이인 가구
일반대상자: 상위 50% 이상인 가구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없음
즉,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누군가는 6천 원만 내고, 누군가는 1만 5천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부담 감경 예시로 살펴보기
재가급여 서비스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대상자(15%): 15,000원 부담
40% 감경 대상자: 9,000원 부담
60% 감경 대상자: 6,000원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0원 부담
이처럼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경 여부에 따라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부담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경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보험료 부과 순위에 따라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 결정됩니다.
확인 방법:
본인 인증 후, 건강보험료 납부 순위 확인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대상 여부 확인 가능
혹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자세히 안내해줍니다.
제도 활용 팁
✔ 감경 대상자라도 매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감경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 중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여부도 감경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가족 전체 구성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복지용구 구매 시에도 감경이 적용되므로, 비용 부담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감경 여부부터 체크하세요.
모르면 손해 보는 제도, 알고 활용하세요
건강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단순한 '요금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경제 상황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소득이 낮은 어르신 가구일수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등 감경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서비스 이용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특히 부모님 돌봄을 고민 중인 중장년층이라면, 재가급여 감경 제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건강보험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우리 가족이 감경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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