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까지 완전 정리
부모님 돌봄, 요양원만이 해답일까요?
부모님이 점점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 어려워질 때, 많은 자녀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요양원에 모셔야 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아직 낯선 분들도 많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덜면서도,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가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쉽게 설명하면?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의 질환이 있는 어르신이 가정에서 지내시면서, 일정 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꼭 요양원에 모시지 않더라도, 전문가가 집으로 방문해서 도와주는 방식이라 심리적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65세 이상이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와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재가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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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식사, 위생, 청소 등 일상활동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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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관리, 상처 소독, 투약관리 등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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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이동목욕 차량이나 장비를 통해 집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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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어르신이 낮 동안 센터에 다녀오며 프로그램과 식사, 휴식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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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울 때 며칠간 센터에 머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중 많은 가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부모님이 낮 동안 돌봄을 받는 동시에, 집에서도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얼마나 드나요?
모든 서비스는 국가가 기본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 대상자 15%, 저소득자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을 60분 이용하는 경우, 총 비용은 약 24,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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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상자라면 15%에 해당하는 약 3,687원만 부담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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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라면 9% 또는 6%만 내면 되므로 약 2,212원 또는 1,475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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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무료입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어르신이 센터에 6~8시간 머무는 경우 기준으로 1등급은 하루 약 54,49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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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상자는 약 8,1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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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4,900원대 또는 3,2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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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역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역시 30분~60분 기준으로 약 52,000원 정도가 발생하며, 일반 대상자 기준 7,8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경 대상자일 경우 부담금은 더 줄어듭니다.
본인부담금은 자동으로 감경되나요?
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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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입자는 1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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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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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전액 지원받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경 대상 여부는 등급판정 이후 공단에서 안내받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 한도액,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급별로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급여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를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의 월 한도는 약 230만 원, 3등급은 약 148만 원, 인지지원등급은 약 65만 원 정도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초과하면 100% 본인이 내야 하니 서비스 조합 시 계획적인 이용이 중요합니다.
가족요양도 가능한가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방문요양을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가족요양’도 가능합니다.
단, 가족요양은 월 이용 시간, 요양보호사 활동 내역 보고 등 제약이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돌봄 부담은 줄이고, 부모님의 일상은 지켜주는 제도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가족의 삶을 지키고, 부모님의 일상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조합해보세요.
요양원 대신 집에서의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금이 바로, 부모님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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